경제

청년정책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청년, 신혼부부, 다자녀 총 정리!

샤샤0 2024. 8. 22. 17:57
반응형

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정책중에 하나인 전세임대주택에 대해

총제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!

전세임대주택이란?

전세 임대주택은 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주택을 직접 선택하고 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며,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!

대상 및 조건 

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 기간
청년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: 100-200만원
임대료 : 1-2 %
10년
(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)
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(2명 이상)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: 전세금의 2%
임대료 : 연 1-2 %
20년
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: 전세금의 5%
임대료 : 연 1-2 %
20년
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: 전세금의 20%
임대료 : 연1-2 %
10년
(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)

청년의 경우 최대 장점은 보증금이 100~2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증금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

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20년이라는 임대 기간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전세 임대주택 입주 조건

<대상 주택>

  •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 중 호당 전용면적이 85㎡이하 전세 주택 또는 부분 전세 주택일 경우 지원이 됩니다.
  • 다만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 85㎡이상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청년 조건

  • 만 19~39세 미취업 무주택 청년
  • 1순위 : 저소득층(수급자, 차상위 계층)
  • 2순위 : 본인 + 부모 기준중위 100%
  • 3순위 : 본인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
🚨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청년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가 된다는 사실 입니다.

물론 행복주택이나 다른 혜택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막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기준도 필요해 보이네요 ㅠ

신혼부부조건

  • 혼인 기간 7년 이내인자
  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%이하 (I형) / 100% 이하 (II형)
  • 1순위 : 출산, 임신
  • 2순위 : 자녀가 없는 경우
  • 3순위 : 6세 이하 자녀 양육

다자녀 조건

  •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야유하는 가구
  • 1순위 : 저소득층, 한부모가정
  • 2순위 : 월평균소득 70%이하

보증금, 임대료 계산

유형 임대 조건
청년 *단독거주(1인) - 수도권 : 1.2억원 / 광역시 : 9천5백만원 / 기타지역 : 8천 5백만원
*공동거주(셰어형 2인) - 수도권 : 1.5억원 / 광역시 : 1.2억원 / 기타지역 : 1.0억원
다자녀 수도권 15,500만원 / 광역시 12,000만원 / 그밖의 지역은 10,500만원
신혼 I형 I형 : 수도권 14,500만원 / 광역시 11,000만원 / 그밖의 지역은 9,500만원
신혼 II형 II형 : 수도권 24,000만원 / 광역시 16,000만원 / 그밖의 지역은 13,000만원

청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 보증금이 1억이고 본인이 1순위라면월 임대료는 1.5%가 되죠? 라고 하시는대 우대 금리가 0.5%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!

[월임대료 계산]

  • 청년/1억원/우대금리 적용시
  • [1억원-100만원(보증금)]x1.5% = 1,485,000원 / 12개월
  • 최종 월 임대료 : 123,750원

 

그럼 다들 참고해서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!

반응형